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 징역 4개월, 판시 제2, 3죄(피해자 J, O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과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판시 제1죄:
    • 2008년 5월경,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아파트 601호, 602호에 대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을 위조함.
    • 2008년 5월 16일,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C의 남편 G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집주인 E의 대리인이라고 ...

사건
2015고단8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헌섭(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D아파트 6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E'이 임대인인데 임차인란에 잘못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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