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웨딩홀 지분 담보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10.경 F 웨딩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9.경 출자 지분을 변경함.
  • 피고인은 2012. 11. 초경 피해자에게 F 웨딩홀 지분 35%를 담보로 4억 원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미변제 시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함.
  • 당시 피고인은 웨딩홀 지분 양도에 대한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개인 채무가 약 24억 원에 달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2. 11. ...

사건
2015고단677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갑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D 등과 서울 송파구 E F관 9층에 있는 F 웨딩홀을 피고인 40%, D 40%, G 외 1명(H) 20%씩 출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9.경 위 웨딩홀의 출자 지분을 피고인 35%, D 28%, G 15%, H 12%, I 1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 Y관 8109호에 있는 J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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