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및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5. 2. 13.까지 상습적으로 야간에 파이프 커터기 등으로 베란다 난간 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 총 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일부는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

사건
2015고단470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부터 22: 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파이프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베란다 난간 창살을 뜯어내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미화 120달러, 국민관광 상품권 10만 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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