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부터 22: 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파이프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베란다 난간 창살을 뜯어내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미화 120달러, 국민관광 상품권 10만 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