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