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6.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차 중이던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성립

  • 피고인은 음주로...

사건
2015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동규(기소), 위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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