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7. 30.경 관광비자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함.
  • 18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임.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
2015고단4095 병역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3. 7. 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서, 관광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병역법(2002. 12.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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