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압수된 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살인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착각에 격분함.
  •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움.
  • 이후 칼(커터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및 법률상...

사건
2015고단404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공봉숙(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 17:0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살인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착각을 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칼(속칭'커터칼')을 손에 들고 다시 위 가게 앞길에 이른 다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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