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6,32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6,22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3. 4.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2009. 2. 말경 피고인 B의 숙부 F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를 고용,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기로 함.
F은 사무실 개설 및 운영 자금을 대고, 피고인들은 사무장 등으로 일하며 사건 수임 등을 담당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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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2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윤섭(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32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6,2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2. 말경 피고인 B의 숙부 F(2014. 7. 2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등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