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과 3회 피고인의 만취 상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7.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성동구 옥수사거리 앞 일방통행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져HG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그랜져HG 승용차가 앞에 정차 중이던 소나타 택시를, 소나타 택시가 다시 앞에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그랜져HG 운전자)에게 요추 ...

사건
2015고단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재욱(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40경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사거리 앞 일방통행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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