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40경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사거리 앞 일방통행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