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광물 운반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약 4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없었으며, 필리핀 광물 채취 허가를 받지 못했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8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 핀 산에서 광물을 항구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운반비와 인건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3.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37억 원 상당의 이자채무등총 48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필리핀 지방정부로부터 광물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가사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개설 등 문제로 인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채취하더라도 매장되어 있던 광물은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