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27.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사진을 찍자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 및 참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8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민희(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사진을 찍자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및 참고인 출석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