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18. 02: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42-5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택 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집으로 돌아 갈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위 C 등이 타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담배를 달라"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위 경위 C 등에게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십만원만 달라", "씨발놈아, 이 개같은 년아", "니 에미가 있냐?", "니나 하세요 씨발년아"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