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 시비 중 시민 폭행 및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3. 06: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음.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왼쪽 부위를 세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사건
2015고단3847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김상균(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3. 06: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주차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어린새끼야. 내가 신분증을 왜 줘야 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왼쪽 부위를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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