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음주운전 허위신고 및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무고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인정,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8.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D을 무고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 D에게 "너 술 마시고 순찰차 운전을 한게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목을 조르냐, 경찰관 6명이 나를 겁박하는 거냐?", "내가 폭행당했는데 니들은 신고한지 1시간이 되도록 왜 안 나...

사건
2015고단3776 무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28. 20:47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에 전화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술을 마시고 순찰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ol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Dol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ol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112에 신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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