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28.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D을 무고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 D에게 "너 술 마시고 순찰차 운전을 한게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목을 조르냐, 경찰관 6명이 나를 겁박하는 거냐?", "내가 폭행당했는데 니들은 신고한지 1시간이 되도록 왜 안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76 무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28. 20:47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에 전화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술을 마시고 순찰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ol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Dol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ol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112에 신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