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9. 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마카오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이익금을 배당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다른 투자금으로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9,29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8.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2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윤섭(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마카오에 카지노 하러 오는 많은 유명 한국인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업을 여행사 업무와 같이 하고 있는데, 마카오에서 합법적인 사업이고 한국에서 환치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내게 송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의 이익금을 배당해주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