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187호), 증 제1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2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육군제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정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709 」
피고인은 2015. 9. 17. 0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남녀 공용화 장실의 남성용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쪽 틈새를 통하여 바로 옆 여성용 칸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한 채 위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