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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709, 2016고단36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최원석, 홍상철(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187호), 증 제1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2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육군제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정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709 」 피고인은 2015. 9. 17. 0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남녀 공용화 장실의 남성용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쪽 틈새를 통하여 바로 옆 여성용 칸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한 채 위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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