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5.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2015. 10. 20.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0.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및 현역병 입영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