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6. 05:00경 강릉시 강문동에서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D펜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와 도로경계석, 가로등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H에게 약 4주간의 흉골 골절, I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J에게 약 12주간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사건
2015고단3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희(기소), 이승철(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6. 05:00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현대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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