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6. 05:00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현대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