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고단3521,2015고단4048(병합) 판결 사기,특수협박,절도,업무방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사기, 특수협박, 절도,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공업용 칼이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년 6월 형 집행을 종료함.
2015고단3521 사건:
2015년 11월 18일,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59만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지불 능력 없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름.
같은 날, 'T'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23만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지불 능력 없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21 가. 사기 2015고단4048(병합) 나. 특수협박 다. 절도 라.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윤섭(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08: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