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 피고인 A과 합동절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몰수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며, 배상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5. 8. 19.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2015. 10. 29. 서울 광진구 F빌라 피해자 D의 집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시가 약 1,431...

사건
2015고단33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주거침입
2015초기1018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10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다.라. A
2.나.다. B
검사
김윤섭(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6, 7, 8, 14, 15, 16, 2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3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34, 35호를 피해자 E에게 각 환부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9. 17:45경 서울 광진구 F빌라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근 'G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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