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6, 7, 8, 14, 15, 16, 2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3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34, 35호를 피해자 E에게 각 환부한다.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9. 17:45경 서울 광진구 F빌라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근 'G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