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서, B, K, J, L 등과 공모하여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미납대금이 있으니 즉시 결제하지 않으면 강제추심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서울 멤버쉽센터 M팀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미납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를 통해 자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02-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신(기소), 진세언(공판)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서울 중구 C빌딩 등지에서 D, E, F, G, H, I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J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편취한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K와 J는 위 업체 등에서 이사, 과장의 직책으로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