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서, B, K, J, L 등과 공모하여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미납대금이 있으니 즉시 결제하지 않으면 강제추심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서울 멤버쉽센터 M팀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미납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를 통해 자동...

사건
2015고단3102-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신(기소), 진세언(공판)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서울 중구 C빌딩 등지에서 D, E, F, G, H, I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J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편취한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K와 J는 위 업체 등에서 이사, 과장의 직책으로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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