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상가주택 및 임야 매도 위임을 받아 매도대금을 수령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계 불입금 및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으로부터 재물을 위임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함.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65 횡령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5. 1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 오다 2013년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0.경 구리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F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상가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사채 및 피해자 명의의 서울영등포구 G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정리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가주택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