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별 양형 사유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노역장 유치 10일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5. 6. 3. 00: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피해자 B(60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함.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제지하는 피해자 G(57세, 피해자 B의 처)를 밀쳐 넘어뜨림.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림.

핵심 쟁점, 법...

사건
2015고단2952 폭행
피고인
1. A
2.B
검사
김형걸(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00: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와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 (여, 57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끌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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