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00: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와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 (여, 57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끌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