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채권 추심금 8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E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음.
추심액의 30%를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2013. 9. 26.부터 2014. 4. 5.까지 F으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2013. 9. 26. 25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800만 원의 반환을 거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33 횡령
피고인
A
검사
홍상철(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광진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F에게 보유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고 추심한 채권액에서 수수료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6.부터 2014. 4. 5.까지 위 F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26.경 피해자에게 25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