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환전 행위,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12호는 몰수되고, 피고인 A으로부터 5,600,000원이 추징됨.

사실관계

  • D은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

사건
2015고단2917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이준석(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1, 12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은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게임장의 현장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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