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실장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실장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7. 30. 00:45경까지 서울 성동구 C, 2층 'D' 성매매 업소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영업실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사건
2015고단2822-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신헌섭(기소), 진세언(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13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18.경부터 2014. 7.30. 00:45경까지 서울 성동구 C, 2층 'D' 성매매 업소에서 E에게 B은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7, 45)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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