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하도급 공사 및 자재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가압류 해제를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주)D을 운영하며 롯데건설(주) 및 (주)E로부터 공사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음.
2012. 11. 1.경 울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철물 납품 대금을 익월 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도급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며 하청업자나 납품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00, 38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위수현(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800]
피고인은 (주)C, (주)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롯데건설(주)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공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공사,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공사 중 각 일부 공정을, (주)E로부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에 있는 공군부대 공사 중 일부 공정을 각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울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에 철물을 납품하여 주면 매 납품한 달 익월 말마다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