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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450 권리행사방해(택일적으로 추가된 죄명 배임)
피고인
A
검사
양재헌(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화성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1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해 회사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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