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알선 명목 사기 및 알선수재, 변제 의사 없는 차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90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특정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2. 26.경까지 피해자 D에게 신용보증기금 퇴직 선배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음.
  •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퇴직 선배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

사건
2015고단1371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김형걸(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2013. 9. 26.500만 원, 2 2013. 9. 27. 1,000만 원, 3 2013. 9. 30. 2,500만 원에 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및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행 피고인은 2013. 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선배를 알고 있다. 그 선배가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3~5%를 주면 그 선배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2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선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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