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총 223,950,000원을 편취함.
1차 범행 (2011. 1. 20경): E에게 돈을 빌려주며 원주 집을 담보로 잡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5,000,000원 송금받음. 실제로는 담보 없이 E에게 일부만 빌려줄 계획이었고, 이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2차 범행 (2011. 2. 28): E가 20,000,000원을 더 필요로 한다고 거짓말하여 18,95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76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는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 이자를 받아라. E가 한 두 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원주에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월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E에게 빌려 줄 계획이 아니었고, E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고 30,000,000원을 빌려주는 것이었으며, E로부터 월 3부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