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 한도 내에서 173,994,520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 3%, 피고 97% 부담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3646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12. 확정됨.
이 사건 전 판결은 B 주식회사가 20,711,101,226원 및 지연손해금을, C 주식회사와 피고가 B과 연대하여 그 중 1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9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73,994,520원 및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78,601,370원 및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3646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2.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에서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1)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711,101,226원 및 그 중 5,637,890,273원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