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및 이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 한도 내에서 173,994,520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3%, 피고 97%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3646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12. 확정됨.
  • 이 사건 전 판결은 B 주식회사가 20,711,101,226원 및 지연손해금을, C 주식회사와 피고가 B과 연대하여 그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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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89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73,994,520원 및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78,601,370원 및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3646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2.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에서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1)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711,101,226원 및 그 중 5,637,890,273원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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