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자회사 지분 소유권 확인 및 이전 청구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및 확인의 이익, 예비적 청구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지분 소유권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지분 이전 의무 이행)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기각됨.
  •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에 D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를 피고의 100% 자회사로 설립함.
  • 원고와 C은 2014. 4. 29. E 등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보유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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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598 주주명의변경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 C과 함께 피고의 주식 85%를 보유하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4년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D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를 피고의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C은 2014. 4. 29.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와 원고의 처가 보유한 지분 일체를 양도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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