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4. 12. 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12. 4억 원, 2014. 4. 11.2억 원 합계 6억 원을 이 율연 12%, 변제기 2015. 2.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 중 잔존 원금은 3억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