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잔존 여부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2. 피고 B에게 4억 원, 2014. 4. 11. 2억 원, 합계 6억 원을 연 이율 12%, 변제기 2015. 2. 11.로 정하여 대여함.
  •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음.
  • 원고는 2015. 11. 11. 소장 부본 최종 송달됨.
  •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이 천안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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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000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4. 12. 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12. 4억 원, 2014. 4. 11.2억 원 합계 6억 원을 이 율연 12%, 변제기 2015. 2.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 중 잔존 원금은 3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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