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919,276,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주식 4만 주 중 2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C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피고 D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을 통하여, ① 원고 보조참가인의 업무상 중요재산인 경기 가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만 평을 2010. 4. 19. 주식회사 랑비네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727,276,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② 소외 회사를 위하여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7억 8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