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의 대표소송 제소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03조에 따른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주식 4만 주 중 2만 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피고 C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피고 D는 사내이사임.
  • 원고는 피고들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총 1,919,276,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 원고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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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25 이사 책임추궁 손해배상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919,276,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주식 4만 주 중 2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C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피고 D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을 통하여, ① 원고 보조참가인의 업무상 중요재산인 경기 가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만 평을 2010. 4. 19. 주식회사 랑비네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727,276,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② 소외 회사를 위하여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7억 8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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