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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957(본소) 지체상금등
2015가합4106(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760,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대 657m2 지상 신축 중인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27,403,914원(공급가액 24,663,523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조건)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대 657m2 지상 신축 중인 건물을 인도하고, 위 토지에서 퇴 거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1,301,0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피고는 2014. 12. 16.부터 2015.3.31.까지 원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C 대 6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015. 1. 12. 합의해지 되었고, 해지 당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기성공사대금은 138,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11,837,318원(=계약금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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