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04. 11.30.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12. 30.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05. 3. 30. 피고와 G주택조합원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F로부터 이 사건 조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