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7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가 지정한 'AMGA and Est.. Co.' 명의의 계좌로 미화 200,000달러를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3. 12. 26. 피고가 지정한'Quindao Linyun Plastic Co., Ltd.' 명의의 계좌로 미화 30,000달러를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 4.경부터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