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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544 양수금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065,159원 및 그 중 499,259,713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거래처이자 C 시행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B에 철강재를 공급하면서, B과 물품대금은 당월 마감하여 다음달 말일 결제받고, 물품대금 연체시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4. 4. 기준으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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