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재산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1991년경부터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C은 1994. 9. 1. D에게 5억 원 차용각서를 작성함.
  • C은 1998. 7. 17. D에게 15억 원을 2003.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함.
  • D는 2002. 9. 2.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 15억 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고, 2002. 9. 11. C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는 C의 아들로, F제조장(이 사건 제조장)을 조합체로 공동 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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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305 조합원지위변경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조합의 조합원 지위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지분을 양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보유 경위 1) D는 1991년경부터 C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C은 1994. 9. 1. D에게 '5억 원을 차용하되 상환일까지 서울 구로구 E(양조장 지분)에 대하여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각서를 작성해주기 도 하였다. 2) C은 D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1998. 7.17.D 에게 15억 원을 2003.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D는 2002. 9. 2.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 15억 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면서 200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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