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조합의 조합원 지위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지분을 양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보유 경위
1) D는 1991년경부터 C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C은 1994. 9. 1. D에게 '5억 원을 차용하되 상환일까지 서울 구로구 E(양조장 지분)에 대하여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각서를 작성해주기 도 하였다.
2) C은 D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1998. 7.17.D 에게 15억 원을 2003.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D는 2002. 9. 2.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 15억 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면서 200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