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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76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서울청과노동조합 채소분회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3.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서울청과 사업장 내에 사무소를 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청과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채소분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 11.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결근자에 대한 단속규정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1년에 20번 이상 결근한 사람은 휴가를 취소한다. 1년에 25번 이상 결근한 사람은 퇴출시킨다. 다. 피고는 2014. 12. 13,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1년에 25일 이상 결근하여 퇴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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