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원고사단법인 A (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B)
주 문
1.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에게 9,235,780원 및 그중 3,405,59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5,830,19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통장 및 원고의 회계장부를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7, L. 드, 르,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01호와 B02호 부분 99.54m2(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1,23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4. 21. 사단법인 B라는 이름으로 E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체력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4. 25. 사단법인 A로 이름을 변경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2014. 6. 30. E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체력향상과 국위선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은 2013. 7.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5. 3. 6.부터는 피고 C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무실의 점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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