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분할 과정에서 추가 배분된 1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와 D는 분할 전 원고의 주식을 50%씩 보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음.
  • C와 D 사이에 회사 운영 분쟁이 발생하여 D이 분할 전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소송 과정에서 '분할 전 원고를 분할하여 C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중 하나를 택하고, C, D이 상호 주식을 교환한 후 각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 분할 전 원고에 대한 회사분할절차가 진행되었고, C는 분할신설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선택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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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1622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00. 2.경부터 분할 전 원고의 주식을 각 50% 비율로 보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C, D 사이에 회사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D이 분할 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분할 전 원고를 분할하여 C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중 하나를 택하고, C, D이 상호 주식을 교환한 후 각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후 분할 전 회사에 대한 회사분할절차가 진행되었고, C는 분할신설회사를 운영 하겠다'는 내용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라. 분할 전 원고의 분할계획서에는 "2011년 초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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