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00. 2.경부터 분할 전 원고의 주식을 각 50% 비율로 보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C, D 사이에 회사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D이 분할 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분할 전 원고를 분할하여 C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중 하나를 택하고, C, D이 상호 주식을 교환한 후 각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후 분할 전 회사에 대한 회사분할절차가 진행되었고, C는 분할신설회사를 운영 하겠다'는 내용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라. 분할 전 원고의 분할계획서에는 "2011년 초 지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