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F 임야 2,260㎡(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제1 도면(이하 '제1 도면'이라 한다)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설치된 분묘 2기,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설치된 분묘 2기,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에 설치된 분묘, 같은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에 설치된 분묘 를, 서울 강동구 G 임야 3,258㎡(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40,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각 굴이하고, 제1토지 중 피고 C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피고 D는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피고 E는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피고 C, E는 공동하여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에 설치된 각 분묘를 각 굴이하라.
2. 원고에게, 피고 종중은 1,000,000원 및 2015. 12. 7.부터 제1 도면 표시 위 (나), (다), (아), (자), (차)부분 각 분묘를 굴이할 때까지, 피고 C은 1,000,000원 및 2015. 12. 7.부터 같은 도면 표시 (가)부분 분묘를 굴이할 때까지, 피고 D는 1,000,000원 및 2015. 12. 7.부터 같은 도면 표시 (라)부분 분묘를 굴이할 때까지, 피고 E는 1,000,000원 및 2015. 12. 7.부터 같은 도면 표시 (마)부분 분묘를 굴이할 때까지, 피고 C, E는 공동하여 1,000,000원 및 2015. 12. 7.부터 같은 도면 표시 (바), (사)부분 각 분묘를 굴이할 때까지 각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1714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도면(이하 '제2 도면'이라 한다) 표시 (ㄱ)부분 내지 (ㅍ)부분에 각 설치된 이래 피고들이 그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고 있는 피고 종중 선조들의 분묘 총 1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5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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