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경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1. 9. 27.부터 2013. 9. 2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7. 23.경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8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