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110872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원고회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피고회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위 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265,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8. 2.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4,539,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및 흥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흥한건설'이라 한다)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6. 12. 27.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광양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 피고 및 흥한건설은 2011. 10.경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지분비율(이하'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원고 43%, 피고 42%, 흥한건설 15%로 정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기성고대금은 매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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