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오수 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 24. 피고로부터 C빌딩 지하층 전체(71.7평)를 임차하여 PC방을 운영하였고,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함.
  • 임대차 계약 후에도 피고는 지하층 중 약 4평에 해당하는 창고 부분을 계속 사용함.
  • 2015. 5. 26. C빌딩 1층 정화조 고장으로 오수가 원고의 PC방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당일 정화조 청소 및 수리를 완료하고, 6월 중 냄새 제거 작업을 실시했으며, 6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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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086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9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 지하층 전체호 임대면적 71.7평(공용면적 포함)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29. 월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2. 26.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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