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면제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면제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제1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B은 2014. 5. 8. 피고로부터 184,718,700원을 차용하고, 당시 B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B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같은 날 제1공정증서(2014년 제368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치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됨.
  • B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4,500,000원을 추가 차용하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제2공정증서(2014년 제369호 양도담보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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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076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엘에스미디어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68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5. 8. 피고로부터 184,718,700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B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B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68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치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제1공정증 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B은 위 2014. 5. 8. 피고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104,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채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채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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