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68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5. 8. 피고로부터 184,718,700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B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B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68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치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제1공정증 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B은 위 2014. 5. 8. 피고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104,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채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채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