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2006. 1.18.자 대여금 2억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6호증(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환매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06. 1. 18. 위 2억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변제기 2006. 4. 18.,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2 피고는 2010. 10. 19. 원고로부터 2006. 1. 18.자 2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원을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