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751,000원 및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7,75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외 4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신축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책임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의 내용과 같이 분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70%, 1년 이내에 80%, 준공시 100%를 세대당 분양수수료 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분양을 위한 샘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