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책임분양 의무 및 샘플하우스 시공 대금 편취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한 시공사임.
  • 원고는 피고가 오피스텔을 책임분양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분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70%, 1년 이내 80%, 준공 시 100% 분양을 세대당 분양수수료 500만 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샘플하우스를 만들고 피고가 지정한 분양...

15

사건
2015가합11031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751,000원 및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7,75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외 4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신축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책임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의 내용과 같이 분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70%, 1년 이내에 80%, 준공시 100%를 세대당 분양수수료 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분양을 위한 샘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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