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게소 점포 입점 운영 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비 반환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급 약정 이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회사 B은 2억 3천만 원, 피고 C은 4천 5백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3.경 D 휴게소 점포 입점 운영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3. 19.부터 2015. 4. 6.까지 계약에 따른 가맹비 등 3억 2천 5백만 원 전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함.
  • 피고 회사는 2015. 5. 초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
  • 원고는 2015. 7. 중순경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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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0179 약정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30,000,000원, 피고 C은 45,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3.경 D 휴게소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입점 운영 계약(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5. 3. 19.부터 2015. 4. 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맹비 등 합계 3억 2,500만 원 전액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5.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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