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30,000,000원, 피고 C은 45,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3.경 D 휴게소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입점 운영 계약(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5. 3. 19.부터 2015. 4. 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맹비 등 합계 3억 2,500만 원 전액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5.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