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담보의 효력 및 동업계약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848,4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원고에게 238,3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함.
  • 원고와 C 사이의 밴계약 해지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됨.
  • 피고들이 C로부터 동업계약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며, 이 채무가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함.
  • 피고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불법원인급여, 월 차임 공제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피고 A와 동업계약 보증금 675,900,000원(9개소) 및 84,780,000원(1개소)에 대한 동업계약을, 피고 B과 동업계...

15

사건
2015가합109902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스마트로
피고
1. 주식회사 A
2.B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4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23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6. 1.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의 동업계약 및 지급이행 보증계약 체결 (1)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C는 2012. 7. 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메트로 역구내 푸드전문점 A, B그룹 9개소(서울역, 종합운동장, 문래, 연신내, 을지로3가, 강변, 불광, 이촌, 총신대입구) 및 미니샵 2개소(동대문역사문화공 원, 청량리)에 관하여 동업계약 보증금을 591,120,000원으로 정한 동업계약을, 서울메트로 E역사내 11호 점포에 관하여 동업계약 보증금을 84,780,000원으로 정한 동업계약 을,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B과 사이에 서울메트로 역구내 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