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4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23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6. 1.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의 동업계약 및 지급이행 보증계약 체결
(1)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C는 2012. 7. 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메트로 역구내 푸드전문점 A, B그룹 9개소(서울역, 종합운동장, 문래, 연신내, 을지로3가, 강변, 불광, 이촌, 총신대입구) 및 미니샵 2개소(동대문역사문화공 원, 청량리)에 관하여 동업계약 보증금을 591,120,000원으로 정한 동업계약을, 서울메트로 E역사내 11호 점포에 관하여 동업계약 보증금을 84,780,000원으로 정한 동업계약 을,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B과 사이에 서울메트로 역구내 푸